채무조정 관련 안내사항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신청안내: 1800-9221 유선 담당자 연결 후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당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분할 변제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대출 만기의 연장 

▸ 약정이자율 인하

▸ 내부 기준에 따른 분할 변제 



채무조정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10영업일 이내)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



채무조정 처리


 1.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


 2. 제1호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채무조정 효력


1.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2.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결정해야 함
3. 1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제안하거나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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