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본 공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고 함) 제6조 제3항의 의거,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의 제6조 1항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홈페이지 게재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 |
|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대부거래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연체에 대한 항목 |
|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미도래 금액을 포함한 채무 전액 청구 및 연체이율 적용, 법적 조치 진행 등 |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 채무조정대상여부, 절차, 방법 은 당사 홈페이지(https://sunfnc.com) ->금융소비자보호->채무조정관련안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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