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 이후에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간”이라 한다)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 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내용
적용대상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 고객
철회일자철회기간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 동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대출정보삭제기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후 5영업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시 유의사항


  •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철회기간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됩니다.
  •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철회기간 이내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 취소 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계약 철회는 철회기간 이내 대출원리금, 부대비용등 반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전체 금융회사 대상 1개월 1회 초과 또는 개별 금융회사 대상 1년 2회 초과 계약 철회 신청이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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